고려대학교 융합에너지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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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안전관리

▶ 실험실 안전관리

1. 목 적

가. 교직원 및 학생을 각종재해로부터 보호
나. 재해발생으로부터 파생되는 직접 및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방지
다. 재해방지를 위한 지식, 기능 및 태도를 향상시켜 근무 또는 작업방법 개선
라. 학교에 대한 신뢰감 확보를 통한 근무의욕 증대

2. 안전(Safety)의 정의

각종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3. 안전관리의 중요성

가. 사회적인 측면
-능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다면 사회적 문제 발생
나. 인도주의적인 측면
- 인간의 존엄성
- 도덕적인 문제
다. 근무환경 및 경제적 측면
- 안전은 인간의 본능
- 대내 외 여론의 신뢰성 확보
- 비용절감(사고방지를 위한 비용이 사고처리 비용보다 적게 든다)

4. 사고와 재해

가. 사 고(Accident)
- 고의성이 없는 어떤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원인이 되어 일을 저해 하거나 능률을 저하시켜 직접, 간접적으로 인적, 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나. 재 해(Loss, Calamity, Injury)
사고의 결과로 일어나 인명과 재산의 손실
- 인위적인 것 : 인간에 의한 것과 기계에 의하여 재해를 예방 가능한 것 (98%)
- 천재지변에 의한 것 : 불가항력적인 것 (2%)

5. 전기안전

가. 전기의 위험성

전기는 우리 일상 생활이나 산업 생산 활동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원 이지만 그 사용상 의 부주의나 통제의 부족으로 인한 재해로 감전 (전격)과 화재, 폭발을 들 수 있으며, 특히 감전에 의한 재해는 사망 또는 중경상의 경우가 많고 화재원인별 통계를 보아도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다.

나. 감전(전격) 예방

1) 감전(전격 : Electric shock)의 위험성
감전은 인체에 전류가 흘렀을 때 일어나는 생리적 현상을 말하며, 인체에 흐르는
① 전류의 크기 ② 통전시간 ③ 통전경로 ④ 전원의 종류에 따라 그 위험성이 결정된다.
- 통전전류
인체에 흐르는 전류의 양에 따라 위험성이 결정하므로 저압 전기(110V, 220V)라하더라도 소홀히 취급하 면 위험하다.
- 통전경로
같은 전류치라 할지라도 경로에 따라 위험성이 다르다. 그 예로 인간의 심장은 왼쪽에 있으므로 왼손으로 전기 기구를 취급하면 전류가 심장을 통해 흐를 염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오른손을 사용한다.
- 통전시간
전기가 흐르는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다. 따라서 전기 취급시 노출 충전부에 접촉 된다는 것은 인간의 반사적인 행동 시간내에는 그 위험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마비 한계 전류치에 이르면 신체 각부의 근육이 수축현상을 일으켜 스스로 헤어날 수 없으므로 근본적 대책은 노출 충전부에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전원의 종류
전압이 동일한 경우에는 교류는 직류보다 위험하다. 또한 교류인 경우에도 주파수나 파형에 따라서도 위험성이 다르다.

2) 감전사고 예방대책
- 저전압 (110V, 220V) 전기라도 소홀하게 취급하지 말 것 (매년 감전에 의한 사망자가 700명 정도이며 이중 80%이상이, 110V, 220V의 저전압 전기에 의해서 일어난다.)
- 우리학교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전기에 대해서도 수리를 할려고 하지 말것
(전기시설의 보수가 필요하면 과사무실 또는 전기실로 연락 할 것)
- 플러그를 콘센트에 끼우기에 앞서 그 상태를 확인 할 것.
(선의 심선이 노출되지 않았나, 꼬여있지 않나, 테이핑 상태)
- 손이나 신체가 젖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전기시설을 만지지 말 것.

3) 감전사고 발생 후 처리 순서
- 감전 재해 발생시 상해자 구출 : 스위치를 끄고 신속하되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구출자 본인의 방호 조치후 구출
- 즉시 인공 호흡 실시 : 처음 1분간 10 - 15회, 1분 후에는 20회 매분 20회 정도, 30분이상, 호흡이 멎고 심장이 정지된 것처럼 보여도 인공호흡이 멎고 심장이 정지된 것처럼 보여도 인공호흡은 꾸준히 하여야 한다.
※ 인공호흡법 : 닐센법(배압법), 사후엘법(등누르기법), 입맞댄법(입맞추 기법)

다. 기 타
전열기는 일반적으로 불량한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사용, 방치 또는 불량기구의 사용으로 인하여 근접되어 있는 가연물질이 착화되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실내에서는 밥솥, 쿠커, 다리미, 전기난로, 전자렌지, 토스트기, 전기후라 이팬의 사용은 금지되어있고 커피포트는 안전조치를 취한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교실 또는 실험실에서는 일체의 전열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
- 이동전선 사용할 때는 규격전선을 사용한다.
-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플러그를 사용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전선을 임의 가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가스안전

가. 실험용 및 검사용 가스 사용자 안전수칙
-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사용한다.(전도방지 체인)
- 가스 사용전에는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배관이나 호스가 노후되거나 터 진 곳이 없나 확인하고 사용중에는 게이지 및 조절기의 이상유무를 확인 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고 잠근다.
- 호스를 바닥에 늘어 놓아 사람이 밟고 다니게 하여서는 안된다.
- 용기에 무리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도시가스 사용자 안전수칙
- 사용자는 비눗물등으로 가스가 새는 곳을 수시로 확인하고, 항시 냄새로서 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접속부분에는 반드시 HOSE BAND를 사용한다.
- 연소기구의 청소는 주기적으로 한다.
- 바람으로 불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7. 소방안전

가. 화재의 정의와 분류
1) 화재의 정의
화재라함은 연소의 연쇄반응으로부터 야기되는 물질, 재산, 인명의 피해를 주는 재해를 말한다.
2) 화재의 분류
화재는 A급화재, B급화재, C급화재, D급화재의 4종류로 분류한다.
- A급화재 : 일반가연물 즉 목재, 섬유류, 종이, 고무등에서 발생하여 연소 후에 재를 남기는 화재를 말하 며 일반화재 또는 보통화재라고 한다. → 물 또는 물을 함유한 다량의 용액으로 소화할 때 냉각 소화 효과가 큰 것
- B급화재 : 가연성 액체(가스)등에서 발생하여 연소후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화재를 말하며 유류화재라 고 한다. → 알콜류, 석유류, 식용류, 가스, 페인트, 신나등으로 질식소화법을 사용
- C급화재 : 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화재로 전기화재라고도 한다.
- D급화재 : 마그네슘, 티타늄 등의 가연성 금속에서 발생하는 금속화재.
- 배관이나 고무호스가 노후되거나 터진 곳이 없나 항상 확인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고 잠근다.
- 점화할때는 먼저 중간 밸브를 열고 토치라이터를 연소기구에 가까이 하고 콕크를 천천이 연다.
- 사용중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먼저 연소기구의 콕크와 중간밸브를 잠그고 소화작업을 한다.
- 불꽃은 공기구멍이 개폐에 의하여 완전연소의 불꽃(파란불꽃)으로 조절한다.
- 가스의 사용이 끝났을 때에는 반드시 밸브를 잠군다.
- 빈통의 밸브는 완전히 잠그도록 한다.

나. 연소와 소화의 원리

1) 연 소
연소란 가연물(탈수 있는 물질)이 공기중의 산소와 결합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 화합반응

2) 소화의 원리
소화라 함은 연소의 3요소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것
- 냉각소화법 : 가연물을 냉각하여 인화점, 발화점이하로 떨어뜨리는 방법
예) 물을 뿌려서 온도를 저하시킴.
- 질식(밀폐) 소화법 : 공기중의 산소농도를 저하(약15%)시켜서 연소 시킴.
예) CO2 소화재 이용
- 제거(파괴)소화법 : 가열물을 제거하여 소화시키는 방법으로서 가스밸브의 폐쇄 등의 방법
- 희석소화법 : 가연성물질들의 산소 함유도나 가연물의 농도를 일정 이하로 희석시켜 소화

다. 소방시설의 종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가 있다.

1) 소화설비 : 물 또는 그밖의 소화(약)제를 행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소화기
- 소화기 사용법

※ 제원(학교에 배치된 소화기)

종류 중량 (약제) 방사시간 방사거리
분말소화기 (축압식) 2.5 kg 11 ~ 13초 4 ~ 5 m
분말소화기 (축압식) 3.3 kg 11 ~ 13초 4 ~ 5 m
분말소화기 (축압식) 4.5 kg 12 ~ 15초 4 ~ 6 m
분말소화기 (축압식) 20.0 kg 25 ~ 27초 5 ~ 7 m
하론소화기 1.0 kg 약 16초 2 ~ 3 m
하론소화기 2.0 kg 약 18초 3 ~ 4 m
CO2 소화기 3.2 kg 약 21초 2 ~ 4 m
CO2 소화기 4.6 kg 약 22초 3 ~ 4 m

※ 소화기 적응성 및 표식
백색 : A급화재(목재, 종이, 섬유류등)
황색 : B급화재(유류, 가스류등)
청색 : C급화재(전기화재)

※ 소화기 사용법
손잡이를 잡고 화점으로 운반한다.
손잡이 옆에 있는 안전핀을 뽑는다.
노즐을 화점으로 향하게 하고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지고 접근 방사

※ 사용할 때 주의 사항
소화기는 성능이 각각 다르므로 적응화재에만 사용한다.
방사시간이 짧고 방출거리가 짧으므로 화점부위에 접근 방사 바람을 등지고 사용 화점부위 안쪽부터 방사해서 전체로.

나) 옥내소화전 설비
- 옥내소화전 사용법
2인 1조가 되어 한사람은 호스를 가지고 화점으로 간다. 이때 호수를 가진 사람이 화점으로 접근하고 바닥에 깔린 호스가 퍼졌을 때 밸브를 연다.
다) 스프링쿨러설비
라) 옥외소화전설비
마) 분말소화설비
바) CO2 및 하론소화설비

2) 경보설비 :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자동화재 탐지설비
나) 자동화재 속보설비
다) 비상경보설비(비상벨, 자동식싸이렌, 방송설비)
라) 전기화재 경보기

3) 피난설비 : 화재가 발생할 때에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및 피난밧줄, 곤도라, 비상용승강기등.
나) 유도등 또는 유도표시
다) 비상조명등
라) 방열복, 공기호흡기 등의 인명구조 장구

4) 소화용수설비 :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화용수를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소화수조, 저수조 기타 소화용수설비
나) 상수도 소방용수설비

5)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 : 소방대가 소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배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8. 화재발생시 행동수칙

가. 신고체계와 비상경보
- 구내전화 2111 또는 외부 119로 신속히 신고한다.
- 수동발신기를 눌러 해당층에 화재를 경보한다.
(수동발신기 위치 : 구관 및 신관의 소화기 옥내소화전옆)

나. 비상연락망
- 각학과 또는 학부별 비상연락망 구성을 통하여 비상소집

다. 교직원 및 학생 역할분담
- 각학과 또는 학부에서는 학부장 학과장 책임하에 각자 임무를 수행한다.
- 임 무
경보반 : 화재경보 및 전파, 비상연락망에 의한 비상연락
소화반 : 화재초기 진화 (소화기, 옥내소화전)
피난유도반 : 피난유도 및 환자대피

라. 화재발생시 행동 요령
- 구내전화 : 외부 119 또는 2111로 신고하고 수동발신기로 해당층에 화재경보
- 각자의 임무에 따라 신속히 행동한다.
- 소화장비(소화기, 옥소화전)를 사용 초기 신속대처한다.
- 노약자를 먼저 안전하게 대피시킨다.
- 물수건으로 입과 코를 감싸고 낮은 자세로 침착하게 비상구쪽으로 대피 한다.
- 고립되어 있을때에는 창문으로 뛰어내리지 말고 손을 흔들어 구조요청을 해야한다.
- 승강기는 절대 타지 않는다.
- 화재발생후 초기진압이 못이루어 졌을시 창문을 함부로 깨지 말 것.

▶ 근로자용 위험관리 모델

1. 우리 사업장에는 산업재해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같이 생활하는 작업현장에는 알게 모르게 숨어있는 위험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현장에서는 지난 10년간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근로자수가 무려 14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재해는 인적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옵니다.
2. 산업재해를 우리 사업장에서 추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해마다 엄청난 인적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중 잠재되어 있는 각종 위험원과 사고발생조건들을 확인해서 제거하는 위험관리 활동이 가장 효과적 입니다.
3. 위험관리 모델은 우리 사업장을 무재해 사업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위험이 따르지 않는 작업은 없습니다. 위험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지만 불행하게도 재해를 당할 때까지 그 위험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결국 산업재해는 작업속에 잠재되어 있는 각종의 위험원과 사고 발생조건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사업장 산재예방 업무도 위험원과 사고발생조건을 제어하는 위험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위험원이란 인적상해와 재산상 및 환경상의 손해 또는 이들의 복합적 손해를 입힐 잠재성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고발생조건은 위험원에 사람이 접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요인들을 뜻합니다.
산업재해를 발생시키는 위험원과 사고발생조건을 없애는 원칙과 그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위험성과 사고발생조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험원과 사고발생 조건이 확인이 되면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데 가장 효과 적인 방법은 위헌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위험원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원을 근로자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격리방법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험원을 덮어씌우는 방호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방호방법 또한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험에 대하여 인간측을 보강하는 보강조치를 고려해야 하며, 보강대책이 어려울시는 위험에 대하여 근로자 스스로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대응조치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위험관리모델(RM Model)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원칙 (Rule, R)과 10가지 방법(Method, M)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칙 (Rule) 방법 (Method)
R1 제거 R1M1 대체
R1M2 작업방법의 변경
R2 격리 R2M3 울 E는 칸막이 설치
R2M4 자동화 및 원격조작
R3 방호 R3M5 방호장치 설치
R3M6 덮개나 hood설치
R4 보강 R4M7 도구나 장비 사용
R4M8 보호구 착용
R5 대응 R5M9 안전한 위치, 자세 확보
R5M10 안전행동의 기준제정 및 이행

1. 위험원의 제거 (R1)

위험원의 제거란 사고를 발생시킬수 없도록 위험원 그 자체를 근원적으로 배제 하는 원칙으로 『대체』 『작업방법 변경』의 두가지 방법으로 구분 됩니다.

가. 대 체 (R1M1)
위험원이 점제되어 있는 것은 똑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한 것으로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나. 작업방법 변경 (R1M2)
현행의 작업방법 속에 위험원이 잠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2. 위험원의 격리 (R2)

위험원의 격리란 위험원을 사람으로부터 떼어놓는 원칙으로 『울,칸막이 설치』 『자동화 및 원격조작』의 두가지 방법으로 구분 됩니다. 가. 울, 칸막이 설치 (R2M3)
위험원에 근로자가 접촉될수 없도록 유해 위험원이 잠재되어 있는 작업 장소에 울이나 칸막이를 설치 하는 방법입니다.
나. 자동화 및 원격조작 (R2M4)
위험원이 잠재되어 있는 작업을 자동화 하거나 원격조작 방식을 채택하여 위험원에 인체가 접촉되지 않도 록 하는 방법입니다.

3. 위험원의 방호 (R3)

위험원의 방호란 위험원을 덮어씌우는 원칙으로『방호장치 설치』『덮개, Hood설치』의 두가지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가. 방호장치 설치 (R3M5)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할 경우에 작업자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부문에 방호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나. 덮개 및 Hood 설치 (R3M6)
기계의 회전축이나 기어, 로울러 등엔 작업자의 옷이나 머리카락이 말려 들 수 있으며, 맨홀 등의 개구부 에는 추락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며, 용기등에서 새어나오는 가스나 증기등 유해 위험요소들은 화재, 폭 발 및 직업병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 부위에 그 위험원의 특성에 따라 덮개, 가 이드 및 국소배기를 위한 Hood 등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4. 위험에 대한 인간측면의 보강 (R4)

위험에 대한 인간측면의 보강이란 위험원에 대한 제거, 격리, 방호 등의 기술대책이 곤란하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위험에 대하여 사람쪽을 보강 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는 원칙으로 『도구, 장비사용』『보호구 착용』의 두가지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가. 도구나 장비의 사용 (R4M7)
유해 위험한 작업시 유해위험요인에 작업자의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도구나 장비 등을 사용하여 신체의 접촉 기회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입니다.
나. 보호구 착용 (R4M8)
보호구는 인체에 미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구이며, 위험의 특성에 따라 그것에 적응될 수 있는 보호구를 착용함 으로써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 2m 이상의 높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건설현장이나 높은 위치에서 점 검, 보수 기타 작업을 할 때는 추락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대를 착용 한다.

5. 위험에 대한 인간측의 대응 (R5)

위험에 대한 인간측면의 대응이란 위험원에 대한 제거, 격리, 방호 등의 기술적 대책은 물론 인간측의 보강대책으로도 불만족스러울 경우 근로자 자신이 안전행동을 통하여 유해 위험상항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윈칙으로 『안전한 위치, 자세확보』『안전행동의 기준제정 및 이행』의 두가지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가. 안전한 위치와 자세 확보 (R5M8)
불량한 자세나 동작은 피로를 가중시키며 그대로 방치해 두면 나쁜 버릇이 몸에 배게 되고, 그것은 곧 재해의 가능성을 증대 시킨다. 그러므로 안전한 위치와 자세의 확보는 안전작업의 관건입니다.
나. 안전행동의 기준제정 및 이행 (R5M10)
위험제어 수단의 마지막 방법으로 작업현장의 크고 작은 위험요소로 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을 능률적으로 행할 수 있도로 공정별 작업순서, 작업조건, 관리방법 등 작업에 관한 표준방법을 정하여 이행으로써 작업자 본인이 위험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 물건을 들어 올릴때에는 허리는 곧게하고 다리의 힘으로 일어선다.